'입국 시 노트북 콘텐츠도 조사 대상?' 미 정부 보고서 파문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2009.09.01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 소지한 노트북, PDA, 여타 디지털 기기 등을 별다른 통보 없이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 국토방위국(DHS)의 개인정보보호부(Privacy Office)는 지난 주 입국자에게 고지 없이 디지털 기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배포했다.

 

51페이지 분량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보고서는 또 미 이민 & 세관 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이 디지털 기기의 콘텐츠를 복사, 다운로드, 획득, 저장할 수 있거나 기기 자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이 여행자가 모르게 수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여행자에게 자신의 디지털 기기가 검색되고 있음을 통보한다는 것은 실용적이 않다"라고 기술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부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검색 절차가 브리프케이스나 가방을 검색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시민 권리 옹호 단체나 인권주의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단 브리프케이스나 가방과 전자기기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자기기의 경우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나 업무상 기밀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부는 이에 대해 가방이나 브리프케이스보다 디지털 기기의 검색이 보다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자기기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한 보안헛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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