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ㆍML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첫 판결, “유사성 부족”으로 아티스트 패배

Anirban Ghoshal | Computerworld 2023.11.01
미국 지방법원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서비스 업체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데비안아트(DevianAr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 측의 각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측에는 세 업체가 저작권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밝히는 원고 측 제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 Getty Images Bank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아티스트 사라 앤더슨,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가 제기한 소송에 "수많은" 흠결이 있으며, 현재 제출된 자료로 인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적한 흠결에는 3명의 아티스트 중 맥커넌과 오티즈는 미국 저작권청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된다. 앤더슨 역시 소송에 인용된 수백 개의 이미지 중 16개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신청했다.

3명의 아티스트는 AI 서비스 업체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LAION(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Network)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으며, LAION이 아티스트의 작품을 데이터 세트의 일부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릭 판사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원고 측의 또 다른 문제는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에 사용된 모든 학습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있다거나, 모든 데비안아트 사용자의 출력 이미지가 (이론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훈련 이미지에 의존하므로 모든 출력 이미지가 파생 이미지라는 주장이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명확성이 제공되고 원고들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학습 이미지를 이용한 출력 이미지로 한정해 주장을 좁힌다고 하더라도, 파생 이론에 기반한 저작권 주장이 '실질적 유사성' 유형의 혐의가 없이 유효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원고가 의존하는 판례는 침해 혐의자의 파생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원저작물의 보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술 창작자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자신의 작품에서 직접 참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GPT-4의 코드 생성 기능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깃허브를 상대로 개발자들이 제기한 소송 등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AI 개발사에 영구적인 면죄부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오릭 판사는 스테이블리티 AI, 미드저니, 데비안아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앤더슨이 제기한 소송 중 한 건에 대해 스테이블리티 AI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판결에 따라 앤더슨은 자신이 저작권을 신청한 16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오릭 판사의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등록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메타를 상대로 한 사라 실버먼의 소송과 오픈AI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등 다른 두 건의 소송에서도 AI 개발사에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정 저작물이나 콘텐츠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AI 개발사의 각하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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