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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다버스 사례 판결 내려 "AI는 특허 소유 못해"

Jon Gold  | Computerworld 2023.12.21
영국 최고 법원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허의 공식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급성장 중인 생성형 AI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Getty Images Bank

영국 대법원은 탈러 대 특허, 디자인, 상표청장 판결에서 “이번 항소는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AI로 움직이는 기계에 의해 생성된 기술 발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판결의 한계를 신중하게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초점은 특허청이 AI 시스템 자체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여부로만 국한됐다. 이 사건에서 AI는 이메지네이션 엔진(Imagination Engines)의 CEO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다버스(DABUS)였다.

판결의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1977년 영국 특허법에 적용되는 ‘발명자(inventor)’라는 용어의 의미다. 법원은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관련 법에서 발명자가 기계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탈러가 다버스 소유권을 근거로 특허를 출원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같은 이유로 다버스를 영국법상 발명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탈러가 발명의 발명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철회되었다고 간주한 감사실의 결정이 옳은지를 다뤘는데, 역시 영국 법이 다버스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한, 판결은 탈러가 자신을 특허의 발명자로 지정하고 AI를 매우 정교한 도구라고 설명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탈러는 자신이 아니라 다버스가 발명자가 맞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탈러가 다버스는 지각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국 대법원의 결정은 세계 각국의 법적 결정과 완전히 일치한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하려면 사람의 저작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의를 바꾸려는 입법적 규제적 시도는 없다고 밝혔다. EU 저작권법도 역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사람의 손길(guiding human hand)’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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