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없음" ... 거짓으로 얼룩진 최저가 PC의 진실

편집부 | CIO 2009.02.10

서민의 마음을 울리는 씁쓸한 경제 뉴스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불황'이라는 단어만큼 사무치게 와닿는 명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다 싼 것을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는 소비시장 위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이리하여 국내 PC 시장의 경우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제품은 사양길로 접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국내 오프라인 PC 유통의 일번지라 말할 수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도 여느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요즘.

 

조금이라도 더 값싸게 PC를 맞추고자 애쓰는 소비자들의 마음 너머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인지 고심하는 판매자들의 상술이 도가 지나쳤다는 일각의 의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입과 입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문제들을 한 데 모으면 '용산에서 최저가로 PC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 최저가 매장은 항시 '재고없음?' =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했기에 이러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최저가 검색 사이트의 경우 부품별로 각각 판매자가 물품의 가격을 매겨 등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가로 등록된 매장을 찾기 때문에 일부 판매업자들은 실제로 해당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할 마음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등록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AP1434.JPG

최저가 검색 사이트에 등록된 수많은 매장

 

이후 소비자들의 판매 문의 또는 주문이 접수되면 "재고가 없다"고 답변해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금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약간 올랐다"라고 응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검색된 최저가보다 약간 웃돈을 주고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해당 사이트 내 이용후기 게시판에 가장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해당 최저가 검색 사이트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불거지자,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등록된 물품 가격과 차이가 있거나 불편 사항을 접수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 여부는 미지수. 여전히 최저가 매장에 전화를 걸어 구매 가능 여부를 묻자 대다수의 매장은 '재고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CPU는 '최저가', 메모리는 '최고가'…때아닌 돌려막기 = 최저가 PC를 맞추는 최상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최저가 부품 매장을 검색하고, 해당 매장을 찾아 일일히 발품을 팔아 개별적으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외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용산전자상가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바로 택배거래다.

 

여러가지 부품을 필요로 하는 PC의 경우 최저가를 ?i아 각각에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부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택배비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저가로 판매하는 매장을 검색한 다음 이를 통합하여, 최저가로 가장 많은 부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골라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여기에 바로 소비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함정이 숨어있다. 용산전자상가 내 입점업체 관계자는 "모든 부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매장은 절대 없으며, 최저가를 기준으로 모든 PC 부품을 구매하는 가격을 따져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가로 부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라 치더라손 CPU의 마진을 포기했다고 하면, 메모리의 가격을 마진을 늘려 이를 상쇄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즉, 소비자가 CPU와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를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PC 부품을 한 꺼번에 주문하면, 쇼핑몰은 최저가 부품을 제외한 파워, 케이스, 메모리 등에서 마진을 남겨 이윤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행되는 판매자의 상술이라면 분명 여기서 끝을 맺었어야 함이 분명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최저가 매장의 대부분은 물품을 구입하고 택배 배송을 요청할 경우 택배비를 선불로 요구한다. 이들이 선불 택배비로 책정한 금액은 한 박스를 기준으로 4,000원~6,000원 내외. 소비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택배비를 지불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AP7CE5.JPG

최저가 매장의 대부분은 4,000원~6,000원 내외의 택배비를 요구한다

 

얼마 전까지 용산전자상가에 입점한 매장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모(28세)씨는 "온라인으로 최저가로 PC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조립대행(매장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조립을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함)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부품들의 부피가 커서 한 박스에 들어자기 않아 2개 박스로 나누어 택배를 발송해야 한다고 말하며, 택배비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설명이 부당한 내용은 아니기에, 택배비를 추가로 입금하지만 입금된 택배비는 고스란히 판매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판매자가 공시한 택배비는 4,000원이지만 실제 택배사와 계약된 금액은 약 2,500원 내외로 1,5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는 일전에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 '택배비를 통해 판매자의 역마진 챙기기'가 최저가 매장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kg 내외 가로세로 60cm를 넘지 않는 물품을 택배로 발송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 소비자는 6,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반면, 고정적으로 택배 계약을 맺은 판매자의 경우 2,500원 미만의 비용으로 이를 발송할 수 있다.

 

더욱이 용산전자상가의 경우 택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택배사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형 판매업체들이 고정 택배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 한다고 압력을 넣어 운송 비용을 2,000원 미만으로 낮추는 행태도 눈에 띄며, 물동량이 많은 쇼핑몰의 경우 오히려 택배사에서 운송비를 낮춰 역마진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론인 즉슨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택배비는 잇속을 챙기는데 급급한 판매자 마진의 일부나 다름없다는 말. 이렇게 소비자들을 두 번, 아니 세 번 울리는 판매자들의 상술.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발길 이끄는 '정직한 판매' 행태 절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립 PC가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완제품 브랜드 PC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전까지만해도 완제품 브랜드 PC의 경우 사후지원을 비롯한 기타 부대 비용이 첨가되어 가격적인 매리트가 조립PC에 밀린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완제품 PC 제조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조립 PC에 준하는 가격 매리트가 생기면서 '사고싶은, 살만한 완제품 브랜드 PC'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물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인 편. 잇속을 챙기기 위해 얄팍한 상술을 펼치고 있는 최저가 매장이 늘어갈 수록 강력한 사후지원을 바탕으로 믿음직한 완제품 브랜드 PC를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짓으로 얼룩진 판매 행태로 소비자를 속이는 일보다,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끄는 용산전자상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봄이다. (뉴스검색제공제외)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