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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론 실험을 위한 주파수 사용 신청서 제출

Nancy Gohring | CITEworld 2014.09.16
구글이 올해 초 인수한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Titan Aerospace)가 제작한 무인항공기인 드론을 실험할 계획이다.

구글은 테스트의 일부로 무선 주파수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했다. 또한 최근 구글은 구인 광고에서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테스트 허가를 받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글은 드론에서 지상으로의 송신을 위한 허가되지 않은 2400MHz 대역 일부의 임시 이용권과 지상에서 드론으로의 송신을 위한 900MHz 대역 일부의 사용권을 요청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추측으로는 구글이 열기구 프로젝트 룬(Loon)의 대열 따라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데 드론을 이용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이 FC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선 엔지니어인 스티브 크라울리는 그의 블로그에서 “드론에서 지상으로 전송하려는 것은 데이터가 아닌, 아날로그 비디오다. 즉, 구글이 제출한 FCC 신청서는 다른 목적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구글이 아날로그 비디오 전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크라울리는 구글이 드론에서 전송된 아날로그 비디오를 수신할 지상 장비나 다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험해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마도 구글이 지도 제작과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비디오 전송 기술을 보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인 켈리 메이슨은 FCC 허가 신청서에 관한 그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구글은 FCC에 제출한 문서에서 “현재 개발중인 기술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비밀리에 붙여진다”는 이유로 주요 사항들은 수정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구글이 업링크(uplink, 지상에서 위성으로 보내는 통신 링크) 용도로 900MHz 주파수 대역을 선택한 것 또한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구글이 사용 허가를 요청한 이 대역의 일부는 이미 사용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크라울리는 “왜 구글이 900MHz 대역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는 대목”이라며, “아마도 구글에게는 데이터 전송을 더 쉽게 만드는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FCC로부터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2400MHz 대역의 할당을 원치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무인 항공기 실험을 위해서는 FAA의 사용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 최근 구글이 FAA 품질 보증 프로그램 관지라를 모집한다는 구인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는 타이탄이 국가 공역체계와 특별감항 증명 내에서의 무인항공기 실험 권한을 얻기 위해 FAA의 협력을 구한다는 설명이 기술돼 있다.

한편, 구글은 올초 페이스북이 인수를 추진한다는 루머가 돌던 타이탄을 인수했으며, 인수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기 위성이라고도 불리는 타이탄의 드론은 최대 20km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됐으며, 몇 년 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다.

타이탄은 구글에 인수되기에 앞서, 드론은 외딴 지역에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할 것이며,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 재난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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