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불법 윈도우 7, 이렇게 기능제한될 것"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09.02.25

윈도우 7 또한 정품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바탕화면 색이 검은 색으로 고정되는 한편, 정품 인증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영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정품 장려 프로그램의 수석 매니저 알렉스 코키스는 최근 배포된 윈도우 7 베타 역시 30일 이내에 인증받지 않을 경우 윈도우 비스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해진 시기 내에 인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영구적인 공지가 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트레이에서 60분마다 ‘윈도우를 지금 인증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화면에 윈도우가 정품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가 제어판을 열 때마다 유사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며, 바탕 화면을 변경하려 시도해도 60분마다 다시 검은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밖에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윈도우 7 베타 버전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지 않으면, 몇몇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 제한을 알리는 경고창이 뜬다.

 

한편 비인증 제품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은 상당 부분 윈도우 비스타에서 적용됐던 것들이다. 특히 윈도우 비스타 SP1 이후와는 사실상 동일한 형태다.

 

SP1 이전의 비스타에서는 이른바 ‘킬 스위치’라는 기능을 통해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오로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나마 한 시간 이후에는 그조차도 불가능하도록 조치됐었다.

 

코키스에 따르면 윈도우 7에서는 또 점진적인 통보 절차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다. 30일간의 인증 기간 중 최초 3일간은 작업 표시 줄에 ‘지금 윈도우를 인증하세요’라는 메시지만 나타나게 되며, 이후 27일 동안은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 시점의 정책은 모두 미정 상태이며, 향후 인증 시스템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상태라고 여지를 남겼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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