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 브라더스, 부당해고 혐의로 피소

편집부 | Computerworld 2008.11.11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전 고용주인 리만 브라더스를 상대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해진 통보 절차 없이 IT 스태프를 대량 해고한 행위에 대해서다.

 

리만 브라더스에서 해고된 마이런 베른슈타이엔이라는 프로그래머는 전직장 동료 100명을 대리해 뉴욕 파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대부분의 스태프는 저지 시의 리만 데이터센터와 맨하탄의 헤드쿼서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이다.

 

마이런은 소장을 통해 리만 브라더스가 ‘근로자 조정’ 및 ‘재훈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0일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위탁 진행하고 있는 오튼&골든 법무법인은 이 밖에도 미지급 임금과 해고 이후 이자분에 대해서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인정한다면 그 범위는 1,000명의 전임 근로자들까지 확대돼, 총 금액이 5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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