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ㆍML / 글로벌 트렌드

“학습부터 생성까지” AI는 저작권 사각지대

Jon Gold | Computerworld 2023.09.27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여러 이슈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 저작권법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대한 법적 문제에 관한 최초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곧 진행될 재판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다. 예를 들면, 사용자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시스템이 생성한 미드저니(Midjourney)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만일 보호된다면 누가 그 저작권을 소유하는지다.
 
ⓒ Getty Image Bank
 

누구에게도 없는 AI 생성 작품 저작권

현재로서의 답은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하려면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하며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는 이런 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I를 만든 사람도 특정 작품의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를 제공한 사람도 그 출력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다.

포덤 대학교(Fordham University) 법대 교수 론 라제브니크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입법 또는 행정 조치로 인해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이런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는 “누군가 저작권청에 작품 등록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니면 AI를 사용했지만 그 사실을 저작권청에 알리지 않은 사람은 원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례 외에는 AI가 만든 제품이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 귀속되는지 법원이 판단할 방법이 분명치 않다"라고 말했다.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커노챈 법률, 미디어 및 아트 센터(Kernochan Center for Law, Media and the Art) 센터장 필립파 로엔가드에 따르면, 저작권청은 그 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조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그는 “AI 규제가 저작권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AI 분야에서 논의 중인 쟁점이 워낙 많아서 인간 저자 요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AI의 더 큰 쟁점은 특히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LLM)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에 적용되는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개념이다. 공정 사용이란 연방 법률에 기재된 저작권 주장에 대한 방어책이다. 법원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한 특정 사례가 ‘공정 사용’인지 판단할 때는 보통 4가지를 고려한다. 해당 사용의 특성과 목적(교육 등 비영리적 목적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에 비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원저작물의 속성, 원저작물의 사용 분량, 원저작물에 미치는 시장 효과 등이다.
 

AI 모델 학습의 걸림돌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오픈AI 같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 실제로 올해 7월, 희극 배우 겸 작가 사라 실버먼을 위시한 저자 집단이 자신의 책을 챗GPT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픈AI와 메타(Meta)를 고소했다. 

그 소송의 핵심 쟁점은 ‘북코퍼스(BookCorpus)’라는 데이터 집합의 사용이다. 원고 측은 북코퍼스에 저작권 보호 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오픈AI와 메타 측은 실버만을 비롯한 다른 작가의 작품에 미치는 시장 효과가 무시할 수준이며 이 데이터를 사용한 ‘특성과 목적’이 애초에 책 집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고 측은 메타와 오픈AI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영리적인 속성이 있으며, 데이터 훈련에 작품 전체가 사용되는 점을 들어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 특히 ‘구글 도서(Google Books)’ 판례를 보면 AI 기업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2005년 미국 작가 조합이 구글의 대규모 도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 사용 소송인데 10년에 걸친 공방 끝에 구글의 승소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도 같은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재판부가 수익을 좇는 대형 업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결정될 수 있다. 로엔가드는 “그 소송이 끝날 무렵 ‘구글 도서’는 다수의 연구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 즉, 비밀은 누설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법원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볼 때 일단 주류가 된 것은 회수해서 규제하기가 더 힘들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AI 기술이 이미 인기 가수와 작사/작곡가를 그럴듯하게 흉내 내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2차적 저작물 역시 AI 업계의 또다른 저작권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이름과 이미지, 초상 등 '인격권(right of publicity)'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생성한 노래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과 충분히 유사하다면 여전히 저작권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라제브니크는 “만일 어떤 곡이 인기 아티스트가 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슷하다면, AI가 얼마나 가깝게 그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곡을 작사, 작곡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저작권법이 관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I와 저작권법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비단 미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아직 이와 관련한 상세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더 일반적인 AI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EU의 AI 법’도 있지만, 저작권 쟁점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지는 못했다. 유일하게 일본이 올해 6월, 저작권 있는 작품을 AI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설사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허용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쟁점의 적극적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질 지 아직 요원하다. 라제브니크는 “의회에서는 저작권 분야의 새로운 예외 조항이 상당 기간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 공정 사용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항소 법원이 ‘이것은 공정 사용이 아니다’고 판결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로엔가드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전혀 없다. 모두 이 문제를 연구 중이지만 결론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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