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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서비스,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도 금지된다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4.12.16
프랑스 파리법원이 우버팝(UberPop) 영업 금지 명령 신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안은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팝(UberPop)이 내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금지된다. 12월 15일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우버 서비스의 긴급 금지 명령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파리 택시 운전사들이 교통을 막고 시위를 가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택시 운전사들은 우버 테크놀로지의 우버팝과 같은, 모바일 앱을 사용해 라이선스가 없는 운전자가 승객들과 접촉해 요금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택시 운전사들은 이런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는 택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경쟁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리 법원에 우버팝 긴급 금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12일 법원은 이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15일 이번 법원 결정에 항의하고자 파리 택시 운전사들은 파리의 주요 공항 주변의 도로를 점거했다. 택시들이 도시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바람에 교통 정체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 피에르 앙리 브랑데는 월요일 데모에 앞선 미디어 브리핑에서 "우버팝과 유사 서비스는 승객들을 운반하기 위한 공식 라이선스가 없는 운전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곧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프랑스에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새로운 택시법이 적용되는 1월 1일부터 불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합한 라이선스 없이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라이선스가 없는 운전자와 승객은 모두 2년형의 징역 또는 30만 유로(4억70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국가에서도 저항에 직면했다.

12월 12일, 벨기에 브레셀 지방 장관 파스칼 스멧은 우버팝을 운영하는 우버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멧은 연방 경찰에 벨기에 소재 우버의 웹사이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도 우버 앱이 불법적 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벨기에 브레셀 당국은 우버의 비즈니스에 대해 수사를 한다.

일주일 전, 우버가 운영하는 우버팝은 스페인에서 금지당했으며, 네덜란드 법원은 네덜란드 내에 우버팝 금지를 유지했다. 양 사례 모두 라이선스가 없는 운전자들에 대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이유였다.

또한 우버는 인도의 델리에서도 한 우버 운전사가 여성 승객을 강간한 혐의를 받은 후 운행을 금지당했다. 델리 당국은 우버가 운전사가 성범죄자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지역 언론을 인용해 우버 운전사들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는 미국에서도 소송이 걸려 있다. 오레곤 주 포트랜드 시는 우버가 적법한 면허없이 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우버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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