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우버 택시, 네바다 주에서 “잠정적 운행 중지”

Nick Mediati | TechHive 2014.10.28
네바다 주 칼슨 시티 지방 법원이 11월 7일까지 우버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용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네바다에서 사업을 개시한지 일주일 만이다.



AP통신은 “제임스 러셀 판사는 네바다 법무장관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우버가 기존의 택시법 등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버, 리프트(Lyft) 등 애플리케이션 자가용 공유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속속 등장하며 각종 법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러스 지방검사장들은 우버와 리프트 측에게 “운영 방침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 저널(The San Francisco Business Journal)이 지난 6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걸쳐 오스틴, 마이애미, 캔자스 시티, 휴스턴, 세인트 루이스 등의 도시들이 “기존의 택시법에 어긋난다”며 일찍이 우버와 같은 자가용 공유 서비스에 제제를 가했다.

우버의 영업 정지와 관련한 법정 심리는 11월 6일 열린다. 이날 법정 심리에서 향후 우버의 규제 방침에 대해 결정된다. editor@itworld.co.kr 
 Tags 우버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