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대법원, “전직금지 조항은 불법” 판결

Meridith Levinson | CIO 2008.08.21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입사할 때 서명했던 전직금지(non-solicitation) 계약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러한 전직금지계약이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한 것. 일반적으로 기업주들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고객이나 동료들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금지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에드워드-아서 앤더슨 사건에 대해 고용계약서의 전직금지 조항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전직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전직금지 조항이 기존의 캘리포니아 공익 정책(public policy), 특히 캘리포니아 비즈니스와 직업에 관한 법전 중 섹션 16600의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섹션 16600은 직원들이 판매영업이나 상당수의 회사주식판매에 연관된 일을 하지 않는 한 경쟁금지(non-compete)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전직금지 조항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률회사인 데이비스 라이트 트레메인의 파트너로 일하는 존 레크론은 “전직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 계약서를 강요하는 고용주는 이런 주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전직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해당 조항이 회사의 거래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레크론은 “이런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에 직원이 주요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회사의 거래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할 수 있”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 미국 연방 순회 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첫 번째 판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레크론은 “그 동안 미국 내 많은 법원들이 전직금지 조항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해 왔는데, 이는 전지금지 조항이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직금지 조항이 잘못됐다고 말한 곳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의 다른 주에서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판결을 따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레크론은 “대부분의 다른 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경쟁금지와 전직금지 조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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