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아동 온라인 보호 법안 기각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08.07.23
표현의 자유가 먼저일까, 미성년자 보호가 먼저일까? 한국 정부가 포털의 댓글도 규제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미 법원이 문란한 사이트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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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국 제 3순회 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3rd Circuit)은 아동 온라인 보호법 COPA(Child Online Protection Act)를 기각했다. 이 법안은 1998년 국회를 통과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웹사이트의 접근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COPA
법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harmful to minors)’현대 지역사회 기준에 맞는 보통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매혹적 혹은 자극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접근 금지 프로그램 없이 성인 콘텐츠를 올리면 6개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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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기각된 이유는 이 법이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미국 정부가 이 법이 필요한 사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발표됐다.3순회 항소법원 판사는 “COPA법은 헌법상 보호되는 성인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전미인권연맹(ACLU)COPA법에 반대하는 기관들은 이 법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검열을 의미하며, 성 질병과 같은 정보가 있는 웹 사이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ACLU 수석 변호사인 크리스 핸슨(Chris Hansen)몇 년 동안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가 인터넷을 책이나 잡지보다 더 검열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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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이미 미국 법원에서 여러 번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0년 제 3순회는 COPA법 발효에 반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바 있고, 2002년에는 미국 대법원이 COPA법 발효 금지를 지지하면서 다시 지방법원으로 내려 보낸 바 있다., 2003년에 제 3순회는 다시 COPA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04년 미국 대법원이 법으로 문란한 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는 등, COPA법을 실행할 만한 기술의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했는데, 위헌이라는 결정과 함께 다시 지방법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20073월에는 지방 법원이 다시 COPA법 발효를 기각했고, 미국 법무부가 항소해 지난 화요일에 제 3순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COPA법의 모태인 CDA(Communications Decency Act)법을 1997년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법원이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COPA법 상정을 위한 다음 행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온라인 권리를 지지하는 CDT(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CDT의 존 모리스(John Morris)“COPA법의 역사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문란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가족들이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방법은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를 존중할 수 있으며, 미국가정의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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