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편집부 | 연합뉴스 2009.11.04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후보 진영이 배포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포스터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이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선거 이용은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기고나 활동 상황 등을 게시할 수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오히려 새로운 내용을 게시하거나 종전 내용을 갱신할 수도 없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난 1996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정부에 문의했지만 자치성(현재의 총무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이후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998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자민당이 "인터넷의 보급이 적다", "익명성을 이용한 중상모략이 횡행할 수 있다"며 반대, 무산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이미 도입됐고, 일본도 인터넷 보급이 확산된 만큼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선거운동 도입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 기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정,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상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선거 허용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고,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도 "논의를 거쳐서 제정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8·30 총선을 앞둔 7월에는 구글 일본 법인과 라쿠텐(樂天)이 선거·정치 사이트를 개설해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요구하는 서명 사이트를 개설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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