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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마이크로소프트, EU 디지털 시장법 내 '게이트키퍼' 규제 반발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3.09.0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법(DMA)가 규제할 이른바 게이트키퍼 기업 목록을 발표하면서 아이메시지와 빙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장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810억 달러) 이상 또는 유럽 내 매출 75억 유로 이상, 유럽 내 월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인 기업을 게이트키퍼 기준으로 정하고,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에 게이트키퍼 대상임을 통보했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운영하는 22개 주요 플랫폼도 DMA의 적용을 받는다.
 
ⓒ Getty Images Bank

DMA가 적용되는 게이트키퍼 기업과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 소셜 네트워크 4개 :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 "중개" 서비스 6개 : 구글 지도, 구글 플레이, 구글 쇼핑,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IOS 앱스토어, 메타 마켓플레이스
  • 광고 전달 시스텀(ADS) 3개 : 구글, 아마존, 메타
  • 브라우저 2개 : 크롬, 사파리
  • 운영체제 3개 : 구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PC 운영체제
  • 번호 독립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N-IICS) 2개 : 와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 검색 엔진 1개 : 구글
  • 영상 공유 플랫폼 1개 : 유튜브

이번주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메시지와 빙은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DMA의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9월 6일 발표된 목록에서는 아이메시지와 빙이 제외됐다. 

집행위원회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부 주요 플랫폼이 게이트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4차례의 시장 조사를 개시했다"라며 최대 5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애플 아이패드OS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추가 시장 조사도 시작됐다.

집행위원회는 지메일, 아웃룩과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역시 게이트키퍼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이 이 3개 서비스가 주요 플랫폼 서비스 게이트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법, 게이트키퍼 선정 다음 단계는?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6개월 동안 디지털 시장법의 전체 조항을 준수하고, 디지털 시장법에 명시된 각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게이트키퍼가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총 매출액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되면 금액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조직적인 위반이 발생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사업 일부 매각이나 조직적 위반과 관련된 추가 서비스 인수를 금지하는 등 추가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다.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 선임 연구원 자크 마이어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이 수용되더라도, IT 기업이 게이트키퍼 목록 공개 전에 플랫폼 규제에 반대해야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어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세운 논리가 어떤 것이든, 만약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IT 기업은 '상당한 변경'이나 실수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서비스 규제 평가 재개를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집행위원회가 최소 3년에 한 번 재평가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2022년 7월 승인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은 IT 대기업의 권한을 제한해 디지털 서비스 통합과 고객 데리터 처리 방식 변경을 강제하며, 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권리, 개인 데이터 액세스 제어 강화, 광고 투명성 향상, 공급업체의 자체 서비스 우선 정책 중단, 개발자에 대한 특정한 앱스토어 요구사항 제한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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