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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번에는 호주에서 의회 통과…형사 처벌 규정도 포함

Jon Gold | Computerworld 2024.02.13
호주의 공정 근로법 개정안(Fair Work Legislation Amendment)에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포함됐다. 현재로서는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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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월요일 호주 상하 양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호주 자유당과 노동당 간의 입법 공방 끝에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집권당인 노동당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이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 처벌은 여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지 법률에 따라 이메일을 처리해야 하는 IT 부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합리적인" 예외를 전제로 호주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또는 연락 시도)을 모니터링, 열람 또는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추가 업무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로펌 민터엘리슨의 분석에 따르면, 예외 조항은 직원의 연락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락 사유, 연락 방법 및 방해 정도, 직원의 시간에 대한 보상 정도 및 유사한 고려 사항 등의 요소를 파악한다.

민터엘리슨에 따르면, 기업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공정근로법의 새로운 권리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호주의 근로기준법(Modern Awards) 역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호주 외에도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 필리핀 등의 국가가 비슷한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가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명시한 규칙을 협상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 단체들은 생산성 저하, 일자리 감소, 기업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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