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미 FCC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에 소송 제기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1.01.21

미국 주요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은 지난 20일 콜럼비아 지역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FCC는 지난 해 12월 21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웹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버라이즌의 대표 변호사이자 수석 부사장인 마이클 글로버는 발표문을 통해 버라이즌은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FCC 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로버는 “버라이즌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인터넷 자체에 대해 포괄적이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FCC의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권한은 의회가 제공하는 권한을 넘을 수 있으며, 통신 업계와 혁신 및 투자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불확실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FCC의 대변인은 버라이즌의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FCC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었다는 것 외에도 FCC가 규제를 승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전횡적이고 가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FCC의 규제가 헌법 상의 권리에 배치된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버라이즌은 또한 자사의 모바일 스펙트럼 라이선스가 FCC의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로 인해 비합법적으로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FCC는 모바일 서비스보다 더 강력한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버라이즌의 이런 소송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프리 프레스(Free Press)의 정책 고문인 아파나 스리드하는 “버라이즌의 소송 제기는 아무리 약한 규제라도 거대 통신업체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며, “버라이즌이 자신들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며, 이를 통해 통신업체들이 바라는 것은 완전한 무규제와 무자비한 수익 추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 FCC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 관할권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버라이즌은 컬럼비아 항소법원이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CC가 자사의 모바일 라이선스를 수정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 법원은 FCC가 컴캐스트의 P2P 트래픽을 제한한 데 대해 비공식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강제하려 했을 때 이를 부결시킨 곳이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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