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다 무선데이터料 통신사 책임無"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1.14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과도한 요금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영수 부장판사)는 김모 군 등 미성년 가입자 5명과 정모 씨 등 성인 가입자 4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군 등은 SKT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사용량(데이터 통화료) 및 정보 이용량(정보 이용료)에 따라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 원까지 요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SKT가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과도한 요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것은 무효이며 성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SKT가 요금체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지만 이용자가 일정액을 넘어선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용자도 요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SKT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므로 불충분한 설명과 과도한 데이터 통화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콘텐츠마다 정보 이용료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눌러 이용했다"며 통신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SKT가 아닌 정보제공업체가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계약은 이 회사와의 사이에 이뤄진 것이고 SKT를 상대로 한 취소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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