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유죄"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2.19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카페 운영진 등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폭력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 타격 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 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 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광고중단 요구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 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 개를 예약했다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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