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애플리케이션

업무에 와츠앱 사용한 직원 철퇴…모건 스탠리, 100만 달러 벌금 내부 징계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2023.01.27
투자 컨설팅 업체 모건 스탠리가 일부 직원에게 총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식 업무와 커뮤니케이션에 와츠앱과 아이메시지를 사용해 법규준수 정책을 위반한 것이 문제였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벌금 금액은 기존 성과 또는 미래 급여액을 기반으로 산정됐다.

일견 벌금액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크지만, 모건 스탠리가 과거에도 사내 업무 목적에 일반 사용자용 메시지 앱을 사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을 위반하고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 Whatsapp

지난해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업무 관련 논의에 개인용 텍스트 앱을 사용하고 대화 내역을 항상 보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열 곳 이상의 미국 내 유명 은행과 중개업체에 총 1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때의 벌금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산정한 11억 달러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지불 명령을 내린 7억 1,000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모건 스탠리는 이때 벌금 지급 명령을 받은 열 곳 이상의 업체 중 한 곳이었고, 총 2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했다. 그 이전인 2020년에는 중대한 보안 사고로 골치를 앓았는데, 공식 업무에 개인용 메시지 앱을 사용한 상품 담당 부서 직원 2명이 헛점이었다. 이 2명의 고위 임원은 해고되었다.

여기에 더해 사내 일부에서 최근 승인되지 않은, 그리고 감시 대상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해 기업 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기야는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 강도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벌금 금액은 발신한 메시지 수, 재직 기간, 기존 경고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제로 가산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바일 위험 지능 플랫폼 업체 쉴드(Shield) CEO 쉬런 웨이츠먼은 와츠앱이나 아이메시지 같은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앱을 금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직원은 결국 가장 편리하고 많이 쓰이는 앱을 찾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웨이츠먼은 지난해 메시지 플랫폼의 부적절한 기업 내 사용에 대한 규제와 금전적 처벌은 업계가 스스로 내부 통제를 실시하고 단속에 힘써야 한다는 경고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과 은행 업계를 비롯한 여타 하이터치 산업에서는 직원이 가장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을 가볍게 선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웨이츠먼은 “와츠앱이나 아이메시지의 보안 기준은 금융권이 쓰고 있는 이메일,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줌 같은 다른 채널과 다르지 않다. 금융기관을 대표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라면 누구든 모니터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다. 현재의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왜 지금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는지는 다른 이야기다. 추측하건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기업이나 조직이므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준이 도입될 때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일부 금융 기관도 원격 근무를 강제 시행했다. 그러는 동안 개인용 메시지 플랫폼 사용이 빈번해졌다. 고객이 즐겨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이다. 이들 앱은 너무나 편리해서 여러 업무에 비공식적으로 활용된 한편, 원격 근무 기간 동안 기업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늦춘 것이다.

웨이츠먼은 금융 기관이 보안과 소프트웨어 모니터링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사내에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 추적이 가능한 API를 사용하고 의심스러운 대화에는 주의 표시를 하지만 기본 대화를 보호하는 도구여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편리한 최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도 좋은 예시가 아니다.

웨이츠먼은 와츠앱과 아이메시지가 선진적인 메시지 플랫폼이고 직원이 파악하기 편리하고 동의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 도입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 때까지 또 다른 정책 위반과 벌금 부과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