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새로운 저작권 강화법 문제 있다”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08.09.25

<IDG KOREA> 미국 법무부가 최근 미국 상원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저작권 보호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들이 대형 저작권자들이 직접 해야할 일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9월 15일 상원 법사위에서 승인된 지적재산권 강화법(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은 법무부가 범죄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저작권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

 

미 법무부는 상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법률은 법무부 검사들이 개인 저작권자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변호사가 저작권자를 위한 소송을 수행해 관련 업계에 피해 금액을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사기업을 위한 저작권 피해 보호에 나서게 되면,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에 들어갈 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미 법무부는 또 “민간의 저작권 보호는 항상 저작권자의 책임과 특권이며, 미국 법률은 이미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강화 담당 사무실을 백악관에 설치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상의 벌금도 확대된다. 미 법무부는 특히 백악관의 신규 사무실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대통령의 내부 통치 조직과 구조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IT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이번 법률이 음반과 영화 업계를 위한 저작권 보호 범위의 확대에 불과하다고 반대해 왔다.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는 지난 7월 이 법률을 소개하면서 이번 법안은 단순하게 법무부에 불법복제를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많은 경우 형사제재는 실제 피해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히는 또 인터넷을 통합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 12명이 공동 제안했다.

 

리히는 “인터넷은 사람들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불법복제를 위한 최고의 도구이기도 하다”며,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도난 당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상품이 진품을 대체하면서, 또 가짜 상품으로 손해를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가짜 약이나 결함투성이 전자제품으로 고통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사용자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체인 퍼블릭 놀리지와 IT 관련 산업 협회인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법무부의 이런 이의제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퍼블릭 놀리지의 사장 기기 숀은 “민간 부분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유한 저작권자를 위한 로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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