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8.06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2007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8일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통위가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의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각종 정보격차 문제,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게시물 및 악성 댓글로 인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 책임성 결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4월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구성된 `본인확인제 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본인확인제 제도 시행상의 개선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