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부, 구글의 ITA 인수에 까다로운 조건 제시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1.04.11

미 사법부는 구글에게 여행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ITA 소프트웨어 인수 조건으로 경쟁업체에게도 여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에게 온라인 여행 사이트들이 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중재도 요구할 예정이며, ITA의 여행 소프트웨어를 현재의 가격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미 사법부는 구글의 ITA 인수 계획이 발표되자, 이번 인수가 미국의 항공 검색 웹 사이트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이번 인수에 반대해 콜럼비아 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제기와 함께 화해안도 함께 내놓은 것이다.

 

미 사법부 반독점 담당부서는 발표문을 통해 “사법부는 항공 웹 사이트들이 ITA의 쇼핑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제안된 화해안은 항공권 가격비교 및 예약 웹 사이트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상거래 담당 수석 부사장 제프 허버는 이번 인수로 구글 검색으로 비행편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글에게는 ITA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계속하며 협력업체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ITA의 기존 계약 관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제 ITA의 기존 고객들은 계약을 201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몇몇 온라인 여행 사이트는 구글의 ITA 인수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단체인 FairSearch.org는 지난 10월 출범과 함께 구글의 ITA 인수가 결국에는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선택권 제한, 온라인 여행 검색의 혁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 사법부가 제안한 화해안에 따르면, 구글은 ITA의 항공요금 및 일정 검색 소프트웨어인 QPX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여행 웹 사이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는 현재 ITA가 개발중인 차세대 제품인 인스타서치(InstaSearch)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5년짜리 화해안에는 구글이 ITA가 가지고 있는 민감한 고객 정보를 경쟁에 이용할 수 없도록 자체 내에 파이어월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구글이 항공사와 직접 협력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된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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