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유럽위원회, 항공기 내 모바일 인터넷 접속 허용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3.11.15
유럽위원회가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로써 유럽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 서핑을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유럽위원회는 “이는 지금부터 3G(UMTS)와 4G(LTE) 통신 대역을 300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는 2G(GSM) 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의 발표는 유럽항공안전국(EASA)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EASA은 비행 중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되지만, 노트북과 같은 고성능 장비의 경우는 여전히 이착륙, 그리고 지상 이동 시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EASA는 오는 11월말까지 항공기 내 디바이스 사용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접속 사용에 대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들의 증가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많은 승객들이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작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탑승 상태에서의 데이터 전송이 이미 음성 트래픽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물론 새로운 규정에 따른 항공기 내의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는 항공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승객들에게 모바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역시 비행기에 향상된 MCA(mobile communication on-board aircraft)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3G 또는 4G 대역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 시스템은 위성 연결을 통해 시장과 연결되며, 다른 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 강도에도 제한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비행 중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은 로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 상의 이유로 이들 서비스는 고도 3000미터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10월말 미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이착륙 시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철폐한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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