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조작에 반하는 애드센스 광고 게시자에 경고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11.06.13
구글은 광고 형태, 행위, 대상을 부적절하게 바꾼 후에 광고를 기재하는 웹 게시자에게 엄격한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조작 행위는 애드센스(AdSense) 프로그램의 조건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광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조작 행위는 아이플레임 내에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넣어서, 다른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구글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애드센스 정책팀의 세실리아 최는 “부적절하게 조작된 아이플레임 광고는 광고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우리 광고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러한 숨겨진 광고는 사용자가 자주 클릭하는 위치에 배치해, 우발적인 클릭을 유도할 수도 있어도, 쉽게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애드 센스 광고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게시자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이트의 광고를 허용하는 ‘도메인간 아이플레임 오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글은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애드센스 정책 내용을 변경했다. 내용은 ‘애드센스 코드는 변경되지 않아도, 구글이 명시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작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또한 구글 광고를 클릭한다고 새로운 브라우저 창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구글 광고는 아이플레임에서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이다.    

만약 한 사이트가 유효한 기술로 아이플레임의 사용을 요구할 때 게시자는 구글이 승인한 예외의 경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은 아이플레임을 잘못 찾은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삭제할 수도 있다. Juan_Carlos_Perez@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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