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인터넷 제공업체 진영, 망 중립성 패소한 소송 '상고'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08.01
많은 미국 ISP들은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지지하는 항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CTIA, 미국이동통신협회(USTelecom), NCTA(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ACA(American Cable Association) 등이 소속된 이 그룹은 지난 6월 3명의 판사 패널이 망중립성 원칙을 판결한 것에 불복해 콜롬비아주 미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NCTA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재심리의 내용은 웹트래픽을 선별적으로 막거나 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FCC의 망 중립성 원칙이 아니라 일반 통신서비스 규제로서 당국의 통신 사업자 재분류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NCTA는 "이번 소송이 FCC에 의한 불법행위를 수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확신한다"며, "동적 인터넷 네트워크를 예전 통신 시스템과 같은 범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한 이 단체들의 불복은 이미 예상되어왔다. FCC 의장 톰 휠러는 "이들이 3명의 판사들이 판결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강력한 인터넷 망중립성 규제를 제정하려는 FCC의 명확한 권한에 대해 전체 법원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에서 9명의 판사가 이번 사건의 재심리를 맡게 된다.

통신 제공업체들이 웹트래픽을 선별적으로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2월 FCC 투표에서 3:2로 통과, 결정된 사안이다.

이 위원회는 망 중립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일환으로 정보 서비스의 규제를 약하게 하고 통신 서비스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하려는 통신업체 재분류에 투표한 바 있다. 수개월 동안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통신업체 재분류에 불복하는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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