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망분리 관련 규제를 완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CSP 안정성 평가와 클라우드 이용 보고 등 개정안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주체는 어디인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전준비부터 위수탁 계약 체결, 이용 및 보고까지 금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합니다. <15p>
주요 내용
- 금융부문 클라우드 이용 관련 규제
- 클라우드 규제 개선방안
- 금융회사 이용가능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제공주체
- 클라우드 규제 개선에 따른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