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 특허전쟁

삼성에 대한 ITC의 금지 명령, 특허전쟁은 계속된다

Armando Rodriguez | TechHive 2013.08.12
지난 9일 미국국제통상위원회(ITC)가 삼성의 오래된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을 수입을 금지하라는 애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적 문제는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번에 금지된 디바이스는 2011년 이전에 출시된 것으로, 갤럭시 S 4G, 캡티베이트(Captivate), 갤럭시 탭 10.0과 같은 디바이스다.

침해했다는 애플의 두 개의 특허는 '휴리스틱스 명령을 적용한 터치스크린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479,949)'과 '오디오 I/O 헤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감지 회로(특허번호 7,912,501)'다.

특허번호 7,479,949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화면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보기 위해 화면 속의 문자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스크롤링과 관계된 특허이며, 특허번호 7,912,501는 헤드폰이 연결되거나 떨어질 때 디바이스에서 반응을 보이는 방법이다.

미 대통령 오바마는 60일 이내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이 명령을 백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8월 초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삼성의 손도 들어줄 거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번 금지 명령은 10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판결에 이름을 올린 폰과 태블릿 대부분은 더 이상 미국 상점에서 볼 수 없게 된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금지 명령이 삼성의 대부분 최신 발표작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갤럭시 S3과 같은 폰을 정밀 조사를 해 보면, 그들이 애플의 특허를 대신할 제2의 해결책을 채택했다고 하지만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ITC는 더 많은 최신 갤럭시 디바이스를 법정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악의 경우 갤럭시 S4조차 상점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며 애플과 삼성간 법정 전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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