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 첫 승소

편집부 | ITWorld 2013.02.15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는 2월 15일 사이트 회원 김모 씨 등 2,73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가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회수됐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지만 SK컴즈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이상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으며,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사고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보안 관리자가 업무 이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동 로그아웃 설정도 하지 않아 해커가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를 구하지 않고도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소홀한 보안 관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3,500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및 집단 소송이 줄이어 제기됐지만, 그간 단 한건의 개인이 낸 소송 이외에는 모두 원고가 패소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법원의 일반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 수가 거의 전국민 규모이기 때문에 판사 또한 관련자가 될 수 있어 네이트 회원이 아닌 담당 판사를 찾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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