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해도 되는 마케팅과 하면 안 되는 마케팅 있다”

Matt Kapko | CIO 2014.11.25
마케터들은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창조적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소유자인 페이스북 측이 지원하는 마케팅과, 제제하는 마케팅 방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지난주 로스앤젤러스에서 개최된 WOMMA(Word of Mouth Markeing Association) 서밋에서 페이스북 공공정책 부문 담당자 앨리슨 헨드릭스는 서밋에 참여한 마케터들에게 페이스북에서 ‘해도 되는 마케팅과 해서는 안 되는 마케팅’에 대해 설명했다.

프로모션 마케팅에 대해

업체들이 각종 이벤트나 경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의 ‘프로모션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헨드릭스는 "페이스북 측은 각 업체들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품 응모 이벤트와 같은 경우, 마케터는 사용자의 타임라인에 함부로 해시태그를 달거나 콘텐츠를 표시할 수 없다. 헨드릭스는 “페이스북은 마케터 측이 과도하게 선을 넘은 경우 제제를 가할 것이다. 경품을 미끼로 사용자를 지나치게 현혹하는 마케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마케터들은 페이스북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아요”에 대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은 아마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마케터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헨드릭스는 최근 변경된 규정과 관련해, “마케터들이 사용자들이 업체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웃을 맺도록 홍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혜택을 통해 사용자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하는 행동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유하기”에 대해

헨드릭스는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사용자의 개인 타임라인에 직접 콘텐츠를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프로모션에 함부로 사용자를 태깅하는 것도 금지된다. 헨드릭스는 이를 가리켜 “엄연한 스팸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즉, 페이스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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