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사용 조항에서 독일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했으며, 독일 내에서 독과점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이미 여러 번 독일 당국과 사용자 조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겪었다. 월요일 베를린 법원이 지적 재산권 사용권 조항 일부를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10만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가장 최근의 다툼이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모든 독점 기업이 독과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에서 페이스북이 독일 법에 어긋나는 사용 조항 및 규정을 두어 사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점 기업의 경우 적절한 서비스 조항을 제공하는 등의 특수한 법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카르텔청장 안드레아스 문트는 “페이스북 같은 광고 수입을 올리는 업체에 있어 사용자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면에서 업체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과 수준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리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독일 당국 측은 내부 수사를 통해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에 개인 정보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의 범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도 말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독일 규정 준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기꺼이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질의에 답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