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일법원의 저작권위반 판결에 항소

Jeremy Kirk | IDG News Service 2008.10.15

구글이 검색결과에 노출된 섬네일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구글의 이미지 검색에서 검색결과에 두 독일 예술가의 사진작품과 그림이 썸네일로 노출되는 부분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각각 판결을 내렸는데, 구글은 두 판례를 하나로 묶어 독일 최고법원에 항소했다.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섬네일 등 제한된 노출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

 

구글은 “구글 이미지 검색과 같은 서비스는 모두 합법이며, 인터넷 사용자에게 훌륭한 가치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독일 인터넷 사용자에게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반 사람들이 이미지 검색이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트래픽을 막는 것은 웹 사이트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여러 재판에 휘말렸었는데, 어떤 재판에서는 승소하고, 또 다른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예를 들어, 벨기에 출판집단인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가 구글 뉴스 검색결과에 자신의 뉴스가 노출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송한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반면, 2007년 5월 미국에서 벌어졌던 누드 모델 사진 출판업체인 퍼펙트 10(Perfect 10)과의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것의 제한적인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전체크기 이미지는 구글에 저장되지 않으며, 검색엔진은 단순히 검색한 사람의 웹브라우저를 제3 사이트로 연결시켜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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