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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검색 순위 악용하면 봐주지 않아" 구글에 22억 유로 벌금 부과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6.28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온라인 쇼핑 비교 서비스를 독점했다는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은 화요일, 22억 4.000만 달러의 벌금을 구글에 부과했다.

결과는 구글이 미국과 유럽연합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불법 행위를 중단할 유예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90일 이후 초과되는 일수만큼 전 세계 일간 매출의 5% 규모의 추가 벌금을 매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이번 판결 대상은 구글 검색 서비스를 사용해 과거 구글 상품 검색이나 구글 쇼핑(Froogle)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이었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일반 검색 결과에서 경쟁 검색 쇼핑 서비스보다 눈에 띄는 위치에 올렸고, 그 결과 가장 검색 순위가 높은 경쟁 서비스도 구글 검색 결과 평균 4페이지로 밀려났다.

유럽연합 경쟁 위원 마르그레드 베스타거는 “사용자들이 경쟁 업체를 클릭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고 말했다. 구글은 “사용자들은 웹 사이트로 이동해 또 다시 검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제품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타거에 따르면 구글 쇼핑의 경쟁 업체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트래픽이 90%나 감소한 반면, 구글은 방문자를 자사 서비스로 유도해 수익을 얻었다. 또, “다른 업체도 장점을 가지고 경쟁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주도적 제소자인 파운덤(Foundem)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쉬바운 라프는 구글에 벌금을 매기고 관행 변경을 요구한 집행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했다. 라프는 “22억 2,0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액수의 벌금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지만, 구글의 불법 검색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스타거는 판결 내용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는 구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저지른 불법 행위를 멈추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독점 관행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수 년간 구글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행위원회는 총 5.2TB의 검색 결과를 분석했다. 베스타거는 결론에 이는 약 17억 건의 검색 쿼리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위원회는 또한, 검색 결과 상위에 위치한 사이트나 링크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가 연관성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검색 결과 순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했고, 검색 노출 순위가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동할 때 클릭 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냈다.

베스타거는 구글 쇼핑의 홍보 외에도 구글 이미지, 구글 여행 등의 다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구글이 남용하고 있는 다른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스타거는 “위원회는 구글이 일반 검색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것이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외에도 집행위원회는 다른 부문에서도 구글의 관행을 재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애드센스 광고 플랫폼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앱, 서비스에 대한 구글의 홍보 전략을 조사하고 있다. 베스타거는 “두 관행에 대한 위원회의 예비 결론은 유럽연합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타거는 장점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5억 명 규모의 유럽연합 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구글에 요청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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