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미 미네소타 경찰, 구글에 피해자 이름 검색한 사용자 정보 요구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7.03.20
미국 미네소타 주 지역 경찰이 은행 사기 범죄 수사를 위해 피해자와 관련된 용어를 검색한 사용자의 정보를 넘겨줄 것을 구글에 요구했다.

지난 달 에디나 시 경찰에 발부된 영장에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자프론티어재단 변호사 네이트 카도조는 사소한 범죄 수사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사법기관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지적했다.

에디나 시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의 은행 계정에서 2만 8,500달러를 인출해 간 사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영장을 신청했다. 범인은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은행에 팩스로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미국 여권의 사진은 구글 검색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야후나 빙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에디나 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관련된 특정 검색어 조합을 사용해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은 바로 이 검색어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를 넘겨주라는 것. 경찰이 요청한 정보에는 사용자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와 전화번호, 생일, 결제 정보, IP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번 영장에는 제한도 있다. 예를 들어, 인구 5만 명 규모인 에디나 시에 거주하고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해당 단어를 검색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에디나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절했다. 영장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구글의 데이터가 범죄 혐의자를 찾아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가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처음 이 영장을 찾아낸 공공 기록 연구원 토니 웹스터는 “이런 종류의 수색 영장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수색 영장은 의혹이나 이론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법기관은 구글과 같은 인터넷 업체에 범죄 조사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는 소환장을 주기적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카도조는 이번 영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영장은 지역 주민 전체를 불법적인 탐문 수사에 노출시키는 낚시 행위가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카도조는 “만약 이번 영장이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은 구글 지도에서 과속한 사람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DEA는 마리화나 제조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에 대한 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구글은 항소를 통해 에디나 시의 수색 영장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지역 경찰이 이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구글은 “특정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광범위한 정보 요청을 받으면 항상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에디나 시의 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구글은 이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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