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보안 연구원들은 전문 복구 도구를 사용할 경우, 구글 픽셀 폰에서 캡처 후 잘라낸 스크린샷을 원상 복구할 수 있으며 잘라낸 이미지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용자는 다른 스크린샷 캡처 도구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블리핑 컴퓨터는 윈도우 11 캡처 도구 이전 버전의 인터페이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Can confirm.
— Will Dormann (@wdormann) March 21, 2023
Easy test:
1. Copy an image (to have a backup)
2. Open one with Snipping tool
3. Crop it to make it much smaller
4. Click the Save icon
5. Compare file sizes of cropped and original
6. Wonder about the world that you live in https://t.co/2V3totEqw6 pic.twitter.com/g19MTxlzN1
문제의 원인은 PNG 파일이 저장되는 방식, 특히 맨 처음 원본 파일을 저장한 후 잘라낸 파일을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는 방식에 있다. 스크린샷 도구가 저장된 파일을 잘못 잘라내면 자르지 않은 원본 이미지 일부가 데이터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복구 도구를 사용하면 원본 이미지 일부를 다시 볼 수 있다. 현재 원본 파일을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손상된 파일이 전체 크기로 남아 있으면 민감한 텍스트나 이미지 복구에 충분한 경우가 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문 기술 용어가 필요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신문에서 가위로 사진을 오려내는 것과 단순히 스티커로 덮어버리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오려내면 다시 복구할 수 없지만, 스티커를 붙여버린 정도라면 사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손상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섬세하게 작업하면 원본을 복구할 수 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다. 잘린 이미지를 원래 크기로 복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는 하나, 그렇다고 잘린 데이터가 모두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복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미지를 캡처 도구로 저장하고, 도구 안에서 잘라낸 후 똑같은 파일 이름으로 같은 파일에 덮어 씌워야 한다. 단순히 화면 인쇄를 누르고 전체 스크린샷을 자른 후 그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을 경우에는 이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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