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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으로 대형 IT 기업 규제 강화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2.03.28
유럽연합이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을 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DMA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대형 IT 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고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바꾸게 할 수 있다.
 
ⓒ European Union, 2018

현지 시각 3월 25일 아침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위원회 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DMA가 올해 10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관련 혐의는 사례별로 처리했는데, 이번 입법은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시장 내에 존재하는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 이사회, 위원회가 8시간의 긴 토론 끝에 합의한 이번 발표문은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s)’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게이트키퍼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만들어 내기 쉬운 곳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퍼 업체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유럽 내 매출 750억 유로, 유럽 내 월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인 IT 업체로, 웹 브라우저나 가상비서, 메시징, 소셜 미디어 앱 같은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된다.

DMA에 따르면,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개인 채팅 앱은 상호호환되도록 강제해 사용자가 수신자의 플랫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DMA는 폭넓은 반독점 규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IT 업체에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다수 담고 있다. 상호호환성 문제와 함께 삭제할 권리, 개인의 데이터 액세스 제어, 광고의 투명성 제고, 업체의 자체 서비스에 우대 중단,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특정 앱스토어의 요구사항 중단도 포함된다.

만약 게이트키퍼 업체가 이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유럽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위반이 반복되면 최대 2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법률 위반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해당 업체의 다른 업체 인수를 일정 기간 금지할 수도 있다.

법률회사 링크레이터스의 파트너이자 공동 대표인 크리스티안 알본은 입법안의 최신 초안은 모든 측면에서 일정한 양보가 이뤄졌지만, 입법안에 참여한 각 기관은 각자의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알본에 따르면, 가상비서와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 것은 유럽의회의 주요 성과이며, 유럽이사회는 게이퍼키퍼의 기준을 유럽의회가 제시한 기준보다 낮게 유지해 더 많은 업체가 DMA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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