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 미래기술

“드론 배송은 아직 머나먼 일” 미 FAA, 새 드론 규정 발표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6.06.22
미 연방항공국이 상용 드론 사용 규제를 완화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마존이 제시하는 드론 배송 같은 서비스가 허용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은 업무용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승인을 얻기 위해 수많은 기업이 신청해야만 했던 기존 임시 규정을 대체한다.

대부분 규정은 임시 규정과 비슷하며, 여전히 드론은 조종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마존 프라임 에어와 같은 무인 배송 서비스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아마존은 미 FAA가 허용하지 않으면 드론 연구 개발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많은 드론 활용 방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전력선이나 송유관, 철로를 따라 비행하며 문제나 장애물을 검사하는 등의 활용도 어려워진다.

새로이 허용된 사항도 있다. 원래 드론은 낮에만 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충동방지 조명이 장착된 드론은 일몰 시각에도 비행할 수 있다.

미 FAA는 드론을 상업적으로 운용하려는 기업에 항공 규제 관련 지식을 요구할 예정인데, 현재 준비 중인 원격 파일럿 인증이나 학생용 사설 파일럿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취미용 드론은 이런 면허없이 날릴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드론을 이용하려는 기업이 FAA의 승인을 얻기 위해 법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지 메이슨 대학 머카투스 센터의 기술 정책 프로그램 디렉터 엘리 두라도는 “상용 드론이 마침내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좋지만, FAA는 유망한 기술의 활용을 가로 막는 불필요한 제약을 제거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또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한적인 활용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