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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드론 등록제 실시한다”…취미용 소형 드론은 제외 예정

Marc Ferranti | IDG News Service 2015.10.20
애호가들은 물론 기업들까지 모두 재미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드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미 교통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드론 등록제를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은 드론 및 항공기 제조업체 대표와 미 연방정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의 대표 25~3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업으로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상품 배달용으로 드론을 시험하고 있는 곳이 포함됐다. 드론의 공식 명칭은 ‘UAS(unmanned aircraft systems)’이다.

미 교통부가 발표문에 사용한 언어를 분석해 보면, 장난감 드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애호가들의 드론 비행은 이번 등록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은 “이 팀은 장난감이나 기타 소형 UAS처럼 위험도가 낮은 비행물체를 어떤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드론에 대한 주 단위의 규제가 이미 시작되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드론이 사유지 상공을 비행할 때는 최소 107m 이상 높이로 날아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다가 드론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관리국은 이미 드론에 대한 규정을 세워두고 있는데, 취미용 드론의 최고 비행 높이는 400피트(122m)이다. FAA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 제안한 최고 비행 고도는 500피트(152m)이다.

일부 주는 이미 주 단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미국 45개 주에서 156건의 드론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미 교통부는 너무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는 뜻을 보였다. 발표문은 “태스크포스 팀은 또한 등록을 상용 USA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드론의 시험 비행이 두 배로 증가했으며, 운동경기에서의 사고나 유인 비행기 근처의 드론 비행, 산불 진화에 방해가 된 드론 등의 사례도 보고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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