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미 대법원, 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 기각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04.19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가 2015년 10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협회 대표 록사나 로빈슨은 발표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작가들에게 “막대한 손해”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작가협회는 여전히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을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로빈슨은 구글의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결국 미래 미국 문화의 생명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심을 거부한 것은 창작 영역에서 기술 영역으로 막대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도서 분야뿐 아니라 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저작권 협회(Copyright Alliance)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공정 이용의 경계가 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북스 소송은 지난 2005년 작가협회가 구글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2008년 1억 2500만 달러의 합의를 했지만, 이후 법원에 의해 구글에 스캔한 도서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기각 당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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