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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6.13 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문자 발송 팁 소개

편집부 | ITWorld 2018.05.23
다우기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을 소개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팸으로 치부되던 선거문자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문구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의 홍보물도 받아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명확한 후보자 구별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 발송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문자 발송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있다.

선거문자 전송을 지원하는 다우기술의 뿌리오는 선거문자 발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거문자 전송법규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문자 발송이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 모든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당일(6월 13일)까지 총 8회의 선거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을 제한하기 위해 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송은 자동동보통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혹시라도 20건 이하의 문자발송을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라면 해당 내용(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을 잘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 발송형태(텍스트 발송)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선거문자로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일 직전 후보자의 얼굴 및 이미지·동영상 홍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6월 13일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기 직전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하지만 선거당일(6월 13일) 문자발송은 선거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문자 내용 안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늘어났다. 문자발송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발송해야 하는데,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및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연락처 명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 따라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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