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금융위원회, 공인인증서 및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 의무 폐지

이대영 기자 | ITWorld 2015.03.19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와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 의무가 폐지되고 전자지급이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기요틴' 및 올해 1월 27일 발표한 'IT·금융융합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기술 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제37조①~③항 개정)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제15조②항1호 삭제)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별표3 개정)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제37조의4①항 개정) 등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 폐지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 및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를 통해 금융업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 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지만 침해사고대응기관 변경의 경우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 신설될 금융보안원이 성립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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