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데이터 오남용 시 연 매출 4% 벌금 폭탄”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5.12.17
유럽 연합 프라이버시 법률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법제자 지난 화요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기업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전에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으로 연간 수익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이런 벌금액은 구글, 페이스북처럼 수입억 유로를 벌어들이는 거대 IT 기업들에게는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현재 각국 프라이버시 규제 기관이 개인 정보 오남용에 매기는 벌금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새로운 법안은 데이터 관리자, 즉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데이터 처리자를 공동으로 개인 정보 오남용 책임자로 지정한다. 유럽 연합은 이로 인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기업이 더욱 신중하게 협력사를 선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 연합 법제처는 지금까지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는 유럽 연합 시민 연령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 네트워킹 계정을 만들 수 있는가의 논의도 포함된다.

유럽 의회 구성원은 13세로 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국가 대표는 나이 제한을 16세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서는 각국이 13세에서 16세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인 정보 동의 권한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유럽 연합 법은 지침과 법령으로 구성된다. 법령은 유럽 연합 시민과 유럽 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만, 지침은 간접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유럽 연합 28개 회원국은 이번 합의안을 자국 법률에 적용하기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기존 유럽 연합 프라이버시 법령은 1995년 데이터 보호 지침에 기반한다.

2012년 1월 유럽 의회는 새로운 일반 데이터 보호 법령 가안을 만들었고, 2014년에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수정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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