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노키아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32개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미국 법원에 고발했다. 노키아는 20일에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5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노키아가 아카시아 리서치와 CIPM(Convers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같은 특허 소송 전문 업체와 손잡은 것을 비난했다. 애플을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으로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받으려 이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노키아의 특허 침해 소송은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지방 법원에, 미국의 경우 텍사스 동부법원에 접수됐다.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디스플레이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안테나, 칩셋, 비디오 코딩 등 다양하다. 노키아는 다른 지역 법원에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노키아가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8개 특허 소송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의해 승인된 H.264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표준과 관련된 것이다. 역시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2번째 소송은 이와 다른 기술 10개 특허와 관련이 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애플 워치, 맥, 애플 TV 등에 H.264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고 있다.
노키아의 법률 대리인은 "애플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누리는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계속해서 노키아 H.264 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수십개 기업이 우리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은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 주장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키아 측은 "우리는 ITU 표준 규정에 따라 H.264 디코더에 대한 라이선스를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합리적이며 업체별 차별없이) 조건으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ITU 표준은 디코더에만 적용되며 인코더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애플에 인코더 기술을 RAND 조건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애플은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키아의 특허 사업부 수장 일카 라나스토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애플 제품에 사용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지난 수년간 애플이 사용해 온 이들 특허의 사용료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의 법률 대리인은 노키아가 표준 기술에 대한 RAND 특허 제공 규정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특허 소송 전문 업체와 공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키아는 애초에 라이선스를 공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특허권을 남용하고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해 특허 소송 전문업체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애플 측은 "(이와 같은) 노키아의 공격적인 특허 라이선스 활동은 스마트폰 제조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본격화됐다. 노키아는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애플 같은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빠르게 태도를 바꿨다. 휴대폰과 다른 소비자용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특허를 악용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카시아와 CIPM 측은 이런 애플의 이런 주장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키아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애플 소송은 애플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으므로 애플은 우리의 라이선스를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혁신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22일 노키아는 애플에 추가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국가도 핀란드, 영국,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홍콩, 일본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애플을 고소했는데, ITC는 제품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에 제기한 특허는 8건이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