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구글의 앞길에는 또 다른 법적 싸움이 추가됐다. 구글의 광고 사업에 초점을 둔 별도의 재판은 2024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 등 다른 주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당국은 메타, 아마존,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구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반독점 규제 당국에 있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법적 승소이지만, 구글이 항소할 계획이므로 장기적인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파트너, 광고주 또는 소비자에게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독점 계약에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향후 구글의 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버미디어 리서치(Cybermedia Research)의 산업 연구 그룹 부사장인 프라부 람은 "법원의 결정은 강제 매각,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사업 분리, 검색 엔진 독점 거래 금지 등 다양한 잠재적 구제책의 문을 연 판결이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수년간 검색 시장의 형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업체에는 기회
이번 판결은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방법원 판사 아밋 메흐타는 277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의 거의 90%, 모바일 기기에서는 거의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전체 검색 쿼리의 약 6%를 차지해 구글의 점유율 84%보다 훨씬 낮다. 메흐타는 "계약이 만료될 때 신규 진입자가 품질 측면에서 입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그러한 회사는 파트너에게 수십억 달러 이상의 수익 분배금을 지급하고 변경으로 인한 수익 부족분을 전액 보상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경쟁할 수 있다"라고 썼다.
아말감 인사이트(Amalgam Insights) CEO이자 CEO 겸 수석 애널리스트 박현은 구글의 검색 경쟁사,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이번 반독점 판결을 이용해 구글이 애플 및 다른 대기업과 맺은 독점 계약을 깨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박현은 "구글이 독점 검색 제공업체가 되기 위해 맺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은 다른 모든 검색 업체의 오랜 목표였다. 구글의 경쟁사들은 현재 구글 검색이 독점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검색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틸리티로 취급되는 상황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웹 검색 시장의 지각 변동
이번 판결은 오픈AI가 구글의 잠재적 라이벌인 서치GPT(SearchGPT)의 출시를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이버미디어 리서치의 람은 구글이 오랫동안 지배적인 검색 엔진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검색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람은 "AI의 등장으로 기존 검색 패러다임은 사용자가 AI에 답을 요청하는 보다 동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반독점 판결은 잠재적으로 AI 기반 검색을 포함한 대안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서치GPT와 같은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는 이번 판결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은 덕덕고나 퍼플렉시티(Perplexity) 같은 다른 소규모 업체들도 이런 경쟁 검색 계약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겨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독점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단순히 수십억 달러를 한 대형 기술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재분배해 경쟁이 거의 없는 복점(duopoly) 형태를 만들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규제기관의 대응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 당국이 구글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구글에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24억 유로(약 3조 6,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구글은 작년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박현은 "현재 리나 칸이 이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독과점을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반독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는 판사도 생겼기 때문에 독점 서비스를 해체하거나 수정하려는 현 미국 정부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여전히 구글 검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테크아크(Techarc)의 수석 애널리스트 파이살 카우사는 "다른 규제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하겠지만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이미 경쟁 규제 당국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색 엔진을 번들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화해 고객이 선호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구글을 선택한다. OEM에 의해 제한되는 선택이 아니라 고객 주도의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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