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출시될 계획’인 ‘사용자 정보 결과’의 새로운 대시보드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기존 검색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개인정보가 다시 나타나면 자동으로 알려준다. 물론 삭제 요청은 여전히 수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블리핑 컴퓨터(Bleeping Computer)에 따르면 구글은 뉴스 기사처럼 “널리 유용한(broadly useful)” 정보와 관련된 결과는 삭제하지 않도록 요청을 선별할 예정이다.
구글 계정 사진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보 결과’를 선택하면 구글 앱에서 사용자 정보 결과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는 goo.gle/resultsaboutyou에 접속하면 된다. 단, 이 업데이트는 현재 미국 내에서 영어로만 제공되며, 다른 언어와 지역은 곧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 검색에서 동의하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 구글은 이런 이미지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의 신뢰 부문 부사장 다니엘 로메인은 이 정책이 상업화된 이미지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구글은 음란 이미지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미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면 기본적으로 흐리게 처리된다.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변경 사항은 온라인 검색 중에 선정적인 이미지 또는 노골적인 폭력 이미지를 ‘우연하게’ 접하는 것을 방지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구글은 설명했다. 이제 검색창에 ‘구글 자녀 보호’ 또는 ‘구글 가족 링크’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녀 보호 기능을 바로 찾을 수 있다.
한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음란물과 연결되는 검색 결과나 개인 연락처 정보를 제거해도 실제로 웹에서 해당 정보가 삭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색 정보를 제거하면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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