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낫페트야 사태 후 4년, 사이버 보험을 둘러싼 '책임과 말장난'

David Braue | CSO 2021.04.26
최근 솔라윈즈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관련 사건을 보면 보안 사고가 결국 수많은 소송과 거액의 보상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 보안 연구자와 프라이버시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사가 미래의 생존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 Getty Images Bank

이런 혼란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이버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사이버 보험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사이버 보험사가 2017년의 낫페트야(NotPetya) 등 거대한 공격의 결과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낫페트야 사태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 공격은 세계 최초의 사이버 보험이 탄생한 지 20년 만에 일어났고, 사이버 위험의 전체 범주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의미심장한 이정표가 됐다.
 

사이버 보험의 험난한 길과 지속되는 불확실성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브코어(Privcore)의 리서치 및 교육 책임자이자 맥과이어 대학교 경영 및 경제 학부의 연구원인 존 셀비는 최근 열린 AISA 사이버콘 컨러펀스(AISA CyberCon conference)에서 “여러 해에 걸쳐 보험 사업자를 잠 못 이루게 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훨씬 협소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험의 위험을 모델링하기 위한 과거 데이터가 터무니없이 적어 보험 가격을 설정하기 매우 까다롭다. 결국 발생 확률을 계산하기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한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낫페트야 같은 광범위한 공격은 집합 위험(aggregation risk)을 통해 더 복잡해졌다. 셀비는 “단일의 원인 또는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손해를 동시에 입을 기업이 많고, 이는 보험 중개인과 보험회사에 상당한 공포를 유발한다. 이런 집합 위험은 자칫하면 보험사의 보유금이 불충분할 때 이들을 파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낫페트야가 충격적인 손실을 준 후 여러 보험회사가 사이버 보안 손실의 책임을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의 10분의 1로 제한했다. 전통적인 기업 보험이 제공하는 대중 책임 증권도 제한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은 자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거나 다른 기업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회사 가운데 한 곳인 식품 대기업 몬델레즈(Mondelez)는 보험사 취리히 인슈어런스(Zurich Insurance)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보험사가 낫페트야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길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정부나 주권 국가에 의해 시작된 적대적이거나 군사적인 행위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셀비는 낫페트야가 전쟁 행위라는 취리히의 주장은 “주장하기는 쉽지만 법정에서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아직도 미국의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이버 범죄 공격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면책조항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주체의 해킹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업이 침해 사건의 진원지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이버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대를 둘러싸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신치 시큐리티(Cynch Security)의 CEO인 수지 존스는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기업 스스로 자신을 도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오스트사이버(AustCyber) 인더스트리 포럼에서 “IT 업종의 사람이 사이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보험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인식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보안 컨설팅 업체인 신치는 사이버 보험을 대다수 고객에게 권고한다. 단순히 보험금을 받고 비용을 배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이버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기업과 보험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존스는 사이버 보험 중개인은 적절한 사이버 보안 보호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소기업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의 정보-보안 현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존스는 “소기업 실무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 중개인 또한 마찬가지라면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다. 따라서 IT 산업과 보험 산업이 서로 대화해 상대방이 주는 혜택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책임과 말장난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보호주의'에 머물러 있다. 사이버 보안 업계는 시장을 키우고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를 확대하려 노력하지만, 소기업과의 거래, 대형 침해 사건, 그에 따른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말장난 속에서 헤매고 있다.

셀비에 따르면, 2014년 소니가 공격을 받았을 때 관계 당국은 이를 사이버 테러리즘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회피했다. 그는 “이를 어떻게 부르는지 언어의 문제가 보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줄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대신 ‘사이버 파괴(cyberbandalism)’라고 불렀다”라고 말했다.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낫페트야 피해자인 머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약 13억 달러의 손실을 본 머크는 2억 7,500만 달러짜리 사이버 보험과 20여 개 다른 사업-중단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랐다. 결국 머크는 보험업체를 고소했다.

셀비는 "머크는 낫페트야가 국가 차원의 행위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회피하기 위해 소장에서 ‘낫페트야’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악성코드 또는 랜섬웨어 감염에 의한 네트워크 중단 사건이라고 불렀다. 사건을 일반적 문제로 만들어 전쟁 행위 조항에 따른 보상 거부를 피하려 하는 것이다. 물리적 전쟁이라면 이 조항 때문에 보험사는 어떤 의무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이버 피해 및 현실 세계 사고와 관련된 이전 소송은 전쟁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지, 피해를 유발한 집단이 주권 정부와 연계되는지 등의 문제 등에 따라 법원 판결이 갈렸다. 셀비는 “증권 내의 일관성 없는 언어, 언어의 사소한 차이는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증권을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책임 소재는 소송 결과에 결정적이다. 공격을 저지른 개인 또는 조직을 밝혀내고 이들 개인이 ‘국가 기관 관리 하에서 행동했다’는 증거가 모두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보안 공격이 계속되고, 기업이 피해 및 사업 중단 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CISO는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넷페트야의 여파로 사이버 보안 보험의 약관을 변경하는 보험사가 많기 때문이다.

셀비는 “다른 보험 증권 내의 취합 위험은 보험 산업을 혼란에 빠뜨렸다. 지급 능력이나 신용 등급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에 대해 일일이 보상한다면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낫페트야로 인해 4년 동안 계속된 여러 소송은 사이버 보험을 둘러싼 더 큰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셀비는 “재난적 손실에 대한 사이버 모델링이 아직도 초기 단계이다. 보험은 지속 가능한 장기적 사업이어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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