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 프라이버시

미 국세청, 비트코인 거래자 신원 요청…탈세 혐의 조사 명목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6.11.21
미 국세청이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의 사용자 정보를 넘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는 2013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한 미국 사용자 모두의 신원 정보이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장 신청을 통해 미 국세청은 가상화폐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 대상은 비트코인으로 잡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이다.

미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 과세 대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 납세자가 이런 거래로 얻은 과세 대상 수익을 적절하게 결정하고 신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수익도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코인베이스 계정을 사용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를 이미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두 곳의 법인체가 비트코인 거래를 숨기려 별도의 계정을 사용했으며, 해외 세금 회피처에 돈을 보내고 이를 비트코인으로 다시 가져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비트코인 사용자 역시 같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 국세청의 주장이다.

미 국세청은 고객 정보와 함께 거래 기록, 계정 보고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 기록도 함께 요청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이런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며, 발표문을 통해 “비록 코인베이스의 기본 정책이 적법한 사법기관의 요청에 협조한다는 것이지만, 정부 요청의 무차별적인 범위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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