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 삼성 제품에서 특허 침해 기능 삭제 요청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4.05.27
애플은 이달 초 내려진 배심 평결에 대한 후속 조처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자사의 특허 3건과 관련된 기능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해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은 또한 배심원단이 내린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애플이 사용 중지를 요청한 기능은 ‘밀어서 잠금해재’나 자동 교정 기능,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적용되는 퀵 링크 기능 등이다.

이달 초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한 데 대해 1190만 달러를 배상하고 평결을 내렸다. 자동완성 기능의 경우 이미 침해 여부는 결정됐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만이 이번 평결에 의해 정해졌다. 한편 애플 역시 일부 제품에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다.

지난 주 제출한 요청을 통해 애플은 자사가 시장에서 전체 제품군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심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정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1개월의 기간을 제시했는데, 애플은 이런 요청이 삼성의 특정 제품 판매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또 삼성이 애플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이미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은 이메일을 통해 “과장된 손해 배상 청구가 각하된 후 애플은 경쟁 스마트폰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에 기대고 있다. 만약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정 경쟁이 저해될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합의를 통해 특허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아직도 양사가 초기 법원이 권고한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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