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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페이스ID·터치ID로 사용자 인증하는 새 기능 추가

Michael Simon  | PCWorld 2020.05.06
구글 드라이브 앱을 파일 공유에 활용하는 아이폰 사용자라면 IOS 기기에 새로 추가된 보안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구글 드라이브 앱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업데이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정보 화면(Privacy Scree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능은 구글 드라이브 앱에 보안 계층을 하나 더 덧씌운다. 예전처럼 바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페이스 ID나 터치 ID를 통해 한 번 더 신원 확인을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구글 드라이브를 열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빌려도 허락 없이 드라이브 내부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구글 드라이브 앱을 4.2020.18204로 업데이트하면 왼쪽 메뉴의 설정 항목 내 개인정보 보호 화면에서 새로운 기능을 찾을 수 있다. 활성화 스위치를 누르고, 개인정보 보호 화면이 표시되는 시간을 ‘즉시, 10초 후, 1분 후, 10분 후’ 중 하나로 설정한다. 다음 번에 구글 드라이브 앱을 시작할 때는 페이스 ID나 터치 ID로 본인임을 인증하라는 팝업이 나타난다. 
 
ⓒIDG

이 기능이 요구하는 바는 정확하지 않다. iOS 13.5 퍼블릭 베타를 설치한 아이폰 6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화면 설정이 보이지 않았고, iOS 13.4.1로 업데이트한 아이폰 11에서는 새로운 설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화면은 전체 앱을 잠그거나 아예 잠그지 않는 두 가지 방법만을 제공하므로, 개별 파일이나 폴더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는 없다. 또, 애플 자체 파일 앱은 생체 인증을 통한 잠금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접근을 허용했을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열고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은 일부 알림이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화면 기능은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파일을 공유할 경우 중요한 추가 보안 계층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 앱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만든 앱이지만, 구글 픽셀 폰에는 안면 인식을 통한 앱 보호 옵션이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 구글 드라이브 추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원(Google One) 앱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화면 기능이 없다. 향후 안드로이드에 개인정보 보호 화면 기능이 업데이트될 것이라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용자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구글 드라이브 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폰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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