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컴퓨팅

EU "메시지 플랫폼 개방하라" 아이메시지·와츠앱 등 대형 메시지 서비스 압박

Michael Simon | Macworld 2022.04.04
유럽연합(EU) 전문가들이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검토에 동의했다. 지난주 EU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와 의회 협상가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 Michael Simon/IDG
 

8시간가량 진행된 의회, 위원회, 협상가간의 3자 협상에서 EU 의회는 와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메시지 같은 대형 메시지 서비스가 개방을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중소형 메시지 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어떤 플랫폼의 사용자든, 다른 메시지 앱 사용자와 메시지를 교환하고 파일을 공유하며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입법자들은 소셜 네트워크의 상호운용 의무의 향후 평가에 동의했다.


아직 이 규정이 공식 EU 법률이 되지는 않았지만, 애플 역시 아이메시지의 폐쇄적인 특성에 변경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특히 “EU 내 월간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브라우저, 메신저, 소셜 미디어 등 소위 ‘문지기’로 불리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애플도 이 조건에 들어맞는 서비스다.

애플 입장에서는 대중과 규제의 압박이 느껴지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 규정은 극적인 플랫폼 변화를 가져오면서 메시지 앱의 보편화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아이메시지 사용자가 와츠앱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일부 소규모 메시지 앱에 액세스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기업 혁신 정책,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 등에 어떤 파동이 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향후 EU의 움직임을 주시할 이유는 분명하다.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무겁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이전 회계연도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10%, 여러 번 위반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체계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무기한 타 업체 인수를 금지당할 수도 있다.

애플은 더 버지에 “DMA 일부 조항은 불필요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성을 생성하며, 지적 재산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 우려된다. 애플은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을 신뢰하며 취약성 완화를 위해 유럽 전역의 이해 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합의된 규정은 EU에서 승인된 후 6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