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특허전쟁

퀄컴과 애플의 특허 전쟁, 독일에서도 이어진다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7.20
퀄컴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2곳의 독일 법원에 아이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4곳의 애플 계약사는 퀄컴에 대해 반독점 혐의를 제기한 상태다. 애플과 퀄컴은 지난 수개월간 특허 라이선스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 1월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퀄컴이 10억 달러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애플은 영국, 중국, 일본에서도 10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도 혼하이 프리시즌 인더스트리, 위스트론, 컴팔 일렉트로닉, 페가트론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이들 업체도 소가 제기된 직후인 지난 화요일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제조업체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퀄컴은 곧바로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와 지방 법원에 지난 4년간 6건의 특허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수요일 퀄컴은 독일 뮌헨, 만하임 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냈다. 특허권 침해를 입었으며 독일 내 아이폰 판매와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독일은 대륙의 수입과 물류 유통의 허브다. 모토롤라 모빌리티가 엑스박스 게임 콘솔과 윈도우 7 운영체제의 영상 스트리밍 특허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넘어 지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

법률자문 돈 로젠버그에 의하면 퀄컴의 독일 내 소송은 두 개의 특허와 관련돼 있다. 로젠버그는 관련 특허가 아이폰의 기능에는 중요하지만, 산업 표준 준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퀄컴은 원하는 만큼 로열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대부분의 표준 기관이 특허 기술 사용에 붙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규정에서 자유롭다.

독일에서 논란이 된 특허 두 건은 영상, 텍스트, 음성을 가리지 않고 전송되는 데이터에 스마트폰의송신 기능을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미국 특허 번호 8,698,558은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항상 전송에 적절한 배터리 전력만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2017년 승인된 미국 특허 번호 9,608,675는 여러 통신사를 결합해 전력 효율을 높이며 실시간 영상 등의 고속 데이터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퀄컴은 애플과 연계된 다른 업체보다는 셀룰러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무선 통신 칩)를 탑재한 아이폰의 수입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애플은 단일 업체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부 아이폰 제품에서 퀄컴과 인텔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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